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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헌법재판소 13번째 공개 변론에서 공방이 예상됐던 '고영태 녹취 파일' 가운데 검찰이 녹취록으로 작성한 29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 녹취 파일을 재판정에서 공개해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헌재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 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군요?
[기자]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 녹취 파일' 일부라도 국민과 재판부가 알아야 부분을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따로 발언 기회 등을 줄 경우, 이르면 오후 변론에서 대통령 측에서 녹취 파일 일부를 직접 제시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대통령 측에선 고영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재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 가운데 검찰이 녹취록으로 작성해 제출한 29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29개 녹취록에 대한 증거 채택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동의해서 이견 없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오늘 변론 시작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2천 개가 넘는 고 씨 녹취 파일 가운데 대부분은 의미가 없고, 29개 녹취 파일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많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측 역시 고 씨의 녹취 파일이 탄핵 심판을 뒤집을 만한 핵폭탄급 증거라며 녹취 파일을 샅샅이 살펴보고 추가 증인 채택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나머지 2천여 개 녹취 파일 역시 모두 분석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탄핵 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어지는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9일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 오늘까지 답변해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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